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7.3℃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9.0℃
  • 맑음대전 8.6℃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7.2℃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9.6℃
  • 흐림고창 7.7℃
  • 맑음제주 10.1℃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4.7℃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시흥시장 단일화 여론조사 ‘상품권 살포’ 논란… 선거법 위반 의혹(2)

“설문 참여하면 CU 2,000원권 지급” … 선관위 조사 불가피할 듯

<속보>경기도당 공관위에서 기초단체장(시장)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시흥(갑) 지역 기반의 출마 예정자 2명 만을 대상으로 시흥시장 선거 후보 단일화 목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과정에서 참여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약속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특정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선착순 100명에게 2,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 “참여하면 돈 준다?”… 여론조사인가? 경품 이벤트인가?

 

지난 16일 시흥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민들에게 발송된 여론조사 안내 문구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윈지코리아 명의의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 중 선착순 100분께는 2,000원 CU 모바일 상품권을 드린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설문은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한 이용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 화면에서도 **‘이벤트 참여 및 경품 지급’**을 목적으로 휴대폰 번호를 수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닌 ‘리워드(Reward;보상금)형 이벤트’ 형식을 차용한 것이다.

 

■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08조 위반 소지 다분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방식이 현행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관련 기관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간주하고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다.

 

비록 2,000원이라는 소액일지라도 선거와 직결된 조사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또한 같은 법 108조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시 응답자에게 금품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금품의 ‘선착순 보상’ 방식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집중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표본을 왜곡시켜 조사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 시흥시민 아닌 ‘외부인’ 참여 가능… 대표성 상실, 조사 방식의 허점도 드러났다.

 

여론조사는 일반적으로 무작위 추출(RDD)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해당 플랫폼은 앱 접속자 선착순 참여방식으로 지역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어, 시흥시민이 아닌 외부인도 상품권을 받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의 의사를 묻는 단일화 조사에 외부인이 섞일 수 있고, 돈으로 응답을 유도했다면 그 결과는 원천 무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논란 일자 조사 중단… 선관위 엄정 조사 촉구

 

사태가 확산되자 지난17일 임병택·김진경 양측 후보는 “조사 수행기관의 운영 방식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확인됐다”며 해당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해당 조사가 예비후보 등록 직전 단계에서 추진됐다는 점, 사실상 선거와 관련된 홍보 또는 사전 선거운동 성격인 점, 조사를 의뢰한 주체와 자금 출처가 불확실한 점, 그리고 모바일 플렛폼 통한 금품제공 등 단일화를 위장한 표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등 이와 같은 위법적 방식이 기획된 배경과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행법상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된 기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하며 이번처럼 플랫폼 리워드 설문 방식을 단일화 지표로 삼는 것은 전례가 드물고 법적·윤리적 위험이 커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나 조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본 기사 헤드라인 그림 출처는 Gemini임을 알려드립니다.

서해일보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