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웨이브파크가 거북섬 랜드마크이자 핵심 관광 인프라인 ‘대관람차(대형 위락·위락시설 용지)’ 조성을 위해 예정되었던 부지마저 쪼개기 매각 형태로 외지 기업인들에게 팔아넘기며 백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웨이브파크는 374억 원대 마리나 시설 기부채납 의무면제, 관광호텔의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및 827억 원 분양 잭팟에 이어, 대관람차 부지마저 매각해 치외법권적 거익을 창출한 이번 실태는 시흥시민의 바램을 뒤로한 전형적인 부동산 개발업자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 ㈜웨이브파크 ‘대관람차 부지’ 매각 실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719, 2719-1, 2719-2 등 3필지는 시흥시와 웨이브파크가 함께 추진한 대관람차 사업부지이다. 사업주체인 ㈜웨이브파크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신탁 해제 후 2년 후인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외부 민간 기업 및 개인들에게 분할 매각했다. ▲정왕동 2719번지 (10번/1,793.2㎡): ㈜웨이브파크는 2024년 10월 15일, 부산 소재 조선·플랜트 기업인 S주식회사(회장 C)에 지분 2분의1을 50억 원에 매각했다. 이어 2025년 5월 15일, 나머지 2분의1지분을 골프장을 운영하
노용수 전 시흥시의원이 2021년 시의원 당시 제기했던 ‘거북섬 마리나 시설 관련 시흥시장의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이 2026년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서 명백한 특혜 행위로 사실상 확인되었다. 당시 노의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권력의 그늘에 묻힐 뻔했던 지적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5년 만에 다시 회자, 역주행하고 있다. 2021년 6월, 시흥시의회 단상에 섰던 노용수 당시 시의원의 목소리는 위의 표현과 같이 단호했다.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웨이브파크 일대) 개발 과정에서 시흥시가 민간사업자(대원플러스건설 등)에게 마리나 시설 건설 의무 및 기부채납 조건을 면제해 주는 등 법적·재정적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당시 노 의원은 시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을 언급하며 “매우 위험합니다”란 강력한 경고등을 켜들었다. 그러나 당시 시흥시장은 ‘민간사업자(웨이브파크)와 협의해 감정평가액 기준 52억 원 상당의 마리나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고 공공마리나 시설을 시에서 직접 조성한다’라는 명분을 앞세워 노의원의 송곳 지적을 피해나갔다. 결국 그 경고는 정책의 그늘 속에 묻히는 듯했다. ■ 5년이 지난 2026년, 감사원 감사가 증명한 ‘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자마자 접수된 ‘1호 고발장’의 무게가 엄중하다. 중수청 제1호 고발의 건은 시흥시 거북섬 일대의 권력형 유착의혹 등이다. 시흥시 거북섬 일대 개발사업을 둘러싼 지역 정·재계의 구조적 부패 고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정필재 위원장도 “권력 뒤에 숨겨진 구조적 유착과 배임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며 확신의 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정필재 시흥갑 당협위원장(변호사)이 임병택 시흥시장과 유병욱 시흥도시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전격 고발하면서 시흥시 거북섬 일대 개발사업을 둘러싼 권력형 유착 의혹이 마침내 사법의 매서운 검증대 위에 올려졌기 때문이다. ‘중수청 1호 고발’로 기록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지자체 행정의 실수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십수년간 검찰 요직에서 부정부패 수사 데이터를 치밀하게 다뤄온 ‘검사 출신 법률가’가 정조준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강조한 “지역정치인과 기업체 간의 구조적 유착 고리를 끊어내고 공공 부문의 엄격한 청렴성을 확보하겠다”는 국정 기조와 정확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의 여파는 지방행정 전반을 흔들 만큼 파괴력이 클 것
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행정 부실과 민간 특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단지 행정 절차상의 미비나 조례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며 자체 면죄부를 부여하려던 시흥시의 태도가 결국 법적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시흥YMCA 시민사회위원회(위원장 서성민변호사)는 입장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한 핵심 결정권자들과 관련 공무원, 전직 고위 공직자 등을 직무유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흥시가 내놓은 해명만으로는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재정 손실과 특혜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에 나선 것이다. 이번 고발장에 담긴 시흥시의 행정 참사와 특혜 의혹은 크게 네 가지 사안으로 집약된다. 첫째는 74억 5,523만 원 상당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누락 건이다. 시흥시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개 대형 건축 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부서 간 통보를 받고도 부담금 부과를 집단적으로 방치했다. 이로 인해 소멸시효인 5년에 임박할 때까지 3년 넘게 부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막대한 시 재정 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거북섬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웨이브파크(대원플러스건설 100% 지분)의 ‘재원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374억 원 규모의 마리나 시설 건설 의무를 면제해 준 시흥시 조치가 실상과 전혀 다른 ‘맞춤형 특혜’였다는 지적이다. 시흥시는 2020년 9월 24일 웨이브파크의 사업비 증가 등 자금 사정을 이유로 마리나 건설 의무를 없애주는 부속합의를 체결했으나, 정작 당해 연도 웨이브파크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듬해 1,209억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 ㈜웨이브파크, 2020년 65억 흑자, 2021년도엔 1,209억 순이익… 매출액도 2021년 4,156억2천만 원으로 11배 폭등 주식회사 웨이브파크의 제4기 감사보고서(자본변동표)에 따르면, 시흥시가 사업비 증가 등의 이유로 마리나 면제 합의를 해준 2020년(제3기) 당기순이익은 65억 8,448만 원으로 이미 흑자로 돌아선 상태였다. 이어 변경 협약 직후인 2021년(제4기) 당기순이익은 무려 1,209억 266만 원에 달했다. 2020년 388억 원에 달했던 웨이브파크의 매출액도 2021년 4,156억2천만 원으로 11배 정도 폭증했다. (주)웨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거북섬 개발사업 전반에서 민간사업자인 웨이브파크 측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거북섬 일대 대형 주택건설 사업자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교통부담금)을 수년간 부과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흥시는 관내 3개 대형 주택 및 건축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 74억 5,523만 원 규모의 교통부담금을 최소 3년 이상 부과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가운데 거북섬 일대에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대형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장 2곳에 누락된 교통부담금만 71억 1,411만 원에 달해, 특정 민간사업자에 대한 봐주기 및 세수 관리 마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사전 협의·문서 통보·세움터 알림 다 무시…‘줄 누락’된 71억 이번에 적발된 거북섬 관련 대형 주택건설사업장은 ㈜웨이브파크가 공모제안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와 시흥시로부터 2018년 11월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2필지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지역이다. 한 필지는 거북섬 정왕동 2715번지로 ‘시화MTV푸르지오 디오션오피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공모 지침에 명시된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도입 의무를 민간사업자 편의에 맞춰 '생활숙박시설'로 바꿔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거북섬 랜드마크 역할을 해야 할 고급 관광호텔 조성은 무산된 반면, 민간사업자는 분양이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을 지어 800억 원이 넘는 분양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 공모 땐 "3·4성급 랜드마크 호텔"…법령 개정 없이 ‘생숙’으로 슬그머니 변경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흥시는 2018년 공모 당시 거북섬상업-1 획지에 객실 수 2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지정했다. 민간사업자인 ㈜웨이브파크 역시 ‘해양레저활동에 최적화된 3·4성급의 경쟁력 있는 호텔’을 짓겠다며 호텔, 리조트, 컨벤션시설, 인피니티풀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흥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상 관광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은 부대시설 기준이 엄격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을 제외하고는 분양이 금지된다. 반면 생활숙박시설은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업 시설로, 별도의 분양 제한을 받지 않아 사업자 입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마리나 및 클럽하우스 건설 의무를 대폭 면제해 주고, 그 부실을 공공 재정으로 메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양레저 거점 구축이라는 당초 공모 취지는 사라지고, 민간사업자(웨이브파크)의 수백억 원대 건설 부담을 시흥시가 대신 떠안아 특혜를 준 사실과 관련 시흥시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협약 및 사업관리 부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흥시는 2018년 공모지침과 다르게 민간사업자의 시설기부채납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웨이브파크에 유리한 협약을 체결해 주었다. 당초 공모지침상 사업자는 필수적으로 거북섬 전면 해상과 지상에 클럽하우스(연면적 4,555㎡) 및 30척 이상의 요트 계류시설(마리나)을 직접 건립해 20년 간 운영한 후 시흥시에 기부 채납해야 했다. 민간사업자인 웨이브파크가 수자원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마리나 총 투자 예정액만 374억 원(클럽하우스 114억 원, 계류시설 26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2018년 본 협약 당시 "클럽하우스가 민간 분양 부지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