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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민간제안사업 본부장 ‘해임’ 징계 충격(9)

해임 된 날 ⇨ 민간제안 사업 「A-004/개발사업」 선정공고
해임23일후 ⇨ 임병택후원회장 기업 민간제안서 접수
해임46일후 ⇨ 후원회장 기업 공장 땅, 아파트 개발계획 시의회 보고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의 도시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A본부장이 해임됐다.

 

시흥도시공사 임원징계양정 규정상 최고형이라 더욱 충격적이다.

 

A도시개발본부장(상임 이사)은 민간제안 사업의 타당성과 법률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어서 이번 ‘해임 사태’는 시흥지역 정가에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제안 사업의 공공성을 감시하던 본부장이 해임된 바로 그날, 공사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의심받는 사업의 선정 공고를 발표한 사실이 밝혀지며,

 

이번 A본부장의 해임 사태는 그동안 여러가지 갈등에 따른 결과물이 ‘해임’이란 최고 수위의 징계로 귀결됐다는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흥도시공사 A도시개발본부장은 구정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12일 전격 해임됐다.

 

조 본부장은 2025년 9월 취임해 임기 3년이 보장된 상임이사였으나,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현직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또 A본부장 해임 전후로 민간제안사업 업무를 맏고 있는 개발기획실 도시기획부 직원 1명과 전략기획실의 최고위급 직원(실장/전략, 정책협력, 경영평가) 등 2명의 핵심 브레인들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2월과 3월, 줄줄이 짐을 쌌다.

 

시흥도시공사가 A본부장이 해임된 2월 12일, 문제의 「A-004 개발사업」에 대해 민간제안 개발사업공모 협상대상사업 선정 결과를 공고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본부장(상임 이사)은 수천억 원대 사업의 리스크를 최종 검토하고 날인하는 시흥도시공사의 주요 정책 결정권자의 한명이다.

 

그런 그를 해임 징계한 날 논란의 사업을 확정 공고했다는 사실은 A본부장이 해당 사업 등의 위법성과 특혜 소지 등의 이유로 자신의 종합적 검토 의견을 밝히는 등의 역할을 하다 인사권자(사장/임원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을 받았을 것을 반증한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생성된다.

 

■2026.02.02. 도시개발본부 개발기획실 도시계획부 직원 사직

■2026.02.12. A본부장(상임이사) 해임<2025.09.01.취임/3년임기>

■2026.02.12. 민간제안 협상대상사업 선정공고<A-004 /개발사업>

■2026.03.17. 민간제안서 접수<임병택 후원회장 회사>

■2026.03.24. 전략기획실장 사직<전략,예산,정책협력,경영평가>

■2026.04.01. 시흥시의회 업무보고<민간제안사업 1호보고>

→ 민간제안자 ㈜훼******<법인대표 미기재>

→ 자족용지4,500평(공장등/9층)-공동주택(APT/49층)  

■2026.04. SPC 설립 계획<제안자 측 조기설립 요구 반영>

■2026.06.03. 제9회 지방선거

 

A본부장을 ‘해임’ 징계란 초극단적 선택으로 정상적인 실무 검토시스템을 스스로 마비시킨 시흥도시공사는 공정성과 합법성을 상실한 채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3월 17일 문제의 ‘장현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시흥시의회에 보고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번 A상임이사의 해임 사태는 임병택 시장의 후원회장(2018~ ) 소유의 땅에 장현지구 자족용지를 특정 사익을 위해 ‘용도 세탁(공장⇨아파트)’ 해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권력형 인사의 결정판은 아닌지 의혹의 눈길은 피할 할 수 없게 됐다.

 

* 본보는 시흥도시공사에 A본부장(상임이사)의 해임 징계와 관련 장현지구 개발관계 및 해임 사유 등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보다 자세한 입장을 듣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해일보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