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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정부 정책 도용한 ‘특혜 세탁’ 의혹(4-3)

정부 ‘9.7 대책’은 LH 직접 시행이 핵심… 공사는 정반대 ‘민간 SPC’ 강행
지방공사 권한 밖의 정책을 해명 근거로 제시… 시민 기만하는 ‘아전인수’ 반론

시흥 장현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해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가 지역특정언론 등을 통해 배포한 반론 보도가 정부 정책을 교묘하게 왜곡한 ‘허위 반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사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25.9.7)」을 근거로 내세웠으나, 실제 해당 정책 어디에도 지방공사가 민간에 특혜를 주며 사업을 밀어붙일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새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25.9.7)」 발표 내용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 등에게 할당량이나 목표 또는 책임을 지우는 정책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 정부 지침은 "공공 직접 시행", 시흥은 "민간에 수익 몰아주기“

 

국토교통부의 ‘9.7 대책’ 전문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 속도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시흥도시공사는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사업 방식은 민간에 막대한 수익과 권한을 넘겨주는 민간 제안 방식의 SPC(특수목적법인)를 고집하고 있다.

 

 

이는 공공성을 강화해 이익을 환수하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정책의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 해석한 셈이다.

 

■ 지방공사 권한 밖의 정책을 방패막이로 활용

 

더 큰 문제는 해당 정책이 시흥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민제안 방식’ 도입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미사용 학교용지나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부지 활용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이는 대상을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이를 신규 개발지의 자족시설용지를 아파트로 바꾸려는 민간 법인의 ‘영리 목적 제안’에 갖다 붙이는 것은 명백한 정책 도용이다.

 

구 분

정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시흥도시공사 주장 및 실태

비 고

주요 시행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참여

⇒ SPC 설립추진

불일치

⇒ 공공성약화/사익편취우려

속도 제고 방식

국가 직접 인허가

⇒ 절차 간소화

공식 접수 후

⇒ 15일 만의 보고

절차위반

⇒ 행정붕괴/위법소지

사업 대상지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등

자족시설용지(공장/10층 이하)

⇒  APT 용도변경/50층 이하

특혜의혹

⇒ 토지세탁/특혜논란

정책 목표

공공 주도 직접 시행

⇒ 공익 극대화

민간 제안 수용

⇒ 민간 수익 보장/49%

본질 왜곡

⇒ 9.7정부정책과 무관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된 '자족시설용지'를 특정 민간 제안자의 요구대로 아파트 부지로 바꿔추진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취지인 '유휴 부지 활용'이 아니라 전형적인 '토지 세탁 및 특혜 제공'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런 합리적인 추론은 특정 민간 법인업체의 사주인 K씨가 2018년 임병택 시장후보 후원회장으로서 최근까지도 사업자 등록(국세청 확인)이 살아있는 후원회장이기 때문이다.

 

■ ‘행정 붕괴’ 가리려 정부 권위까지 동원하나

 

서명범 의원이 지적한 ‘행정 붕괴’의 실체는 결국 “특정 카르텔의 사익을 위해 정부 정책까지 입맛대로 해석해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독단 행정”에 있다.

 

시흥도시공사가 정부 정책의 문구 몇 개를 따와 자신들의 위법적 행정을 정당화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며 정부 정책은 공공성을 높이라는 것이지, 측근과 연루된 민간 업체에 특혜를 주라는 방패막이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시흥도시공사의 반론은 사실에 기반한 해명이 아니라, 불리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 권위를 도용한 '허위 반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해일보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