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양종타)는 인천 선미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전복 어선과 관련해 실종자 1명을 발견했다. 인천해경 구조대는 전복된 선박을 수중수색하던 중 19일 오후 6시 12분께 실종자 1명(60대, 남성)을 선실에서 호흡 및 맥박 없는 상태로 발견해 인천해경전용부두로 이송하고 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4분께 인천 옹진군 선미도 북방 약 7해리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7.93톤, 승선원 5명)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해경은 신고접수 즉시 경비함정 3척, 공기부양정, 인천구조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및 항공기 등을 급파했고 해군함정 4척, 민간어선 등과 함께 수색했다. 승선원 5명 중 4명은 인근 선박에서 구조됐다. 구조된 4명 중 40대 선장은 두부출혈로 병원에 이송했고, 20대 베트남 국적 선원 등 3명은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해일보 관리자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양종타)는 내년 1월 12일부터 옹진군 영흥면 내리 갯벌 중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이어진 갯골 주변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영흥도 내리 갯벌에 분포한 갯골에서 고립·익수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야간시간 대 연안사고는 13건, 인명피해는 2018년 1명, 2023년 1명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또는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통제장소 범위 내 갯벌에서 활동하는 사람(단순 출입 포함)의 출입이 제한된다. 또한 인천해경은 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 후 내년 2월 2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3월 1일부터 단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해경은 “영흥도 내리 갯벌은 야간 시간대 출입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명조끼 착용과 조석시간 확인 등 갯벌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해로드(海Road)’, ‘바다내비’, ‘안전해(海)’ 등 앱(App)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면 조석표 등 다양한 해양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