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단 인천 소청도에서 뇌출혈 증상을 보인 70대 남성이 쓰러져 소방헬기로 옮겨졌으나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 옹진군이 『응급 환자 후송 체계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옹진군 『응급 환자 후송 체계 매뉴얼』에 따르면 응급환자(중상자) 발생시 보건진료소(보건지소 포함)가 현장에서 즉시 닥터헬기, 소방 및 해경헬기를 요청하여 길병원이나 인하대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닥터헬기 요청 매뉴얼』에도 심근경색이나 뇌혈관질환(뇌경색/뇌출혈), 의식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닥터 헬기를 요청한 뒤 백령분원(인천시립병원)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0대 남성 A 씨는 2월 21일 오전 6시50분쯤 옹진군 소청도 예동의 한 주택에서 쓰러진 뒤 인천 길병원에 오후 12시 18분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소요시간이 5시간28분이 걸린 것이다.
옹진군 『응급 환자 후송 체계 매뉴얼』과 『닥터헬기 요청 매뉴얼』 대로 소청도 현장에서 헬기를 요청(오전6시50분)했다면 적어도 2시간30분을 앞선 오전 10시쯤 병원 이송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옹진군에 따르면 A씨는 소청도에서 의식을 잃은 뒤 행정선을 타고 백령도의 인천의료원 백령분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22분으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됐다.
A씨는 백령분원에 도착한지 16분 만에 닥터헬기를 요청했으나 14분후인 오전 8시52분 닥터헬기 불가통보를 받고 소방헬기 이송이 결정됐다.
백령분원 의료진의 헬기 이송 결정 이후 백령도에 헬기가 도착할 때까지 또다시 1시간45분이 소요됐다. 이때가 오전 10시47분이다. 발병 후 4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오전 8시22분 백령분원에 도착해서 10시36분 헬기장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A씨가 백령분원에 머문시간은 2시간14분이었다.
이에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응급 환자 후송 체계 매뉴얼』 등과 관련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또다시 시행착오를 격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옹진군의회 김규성의원은 “의료체계의 성실하지 못한 보건행정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며 소청도에서 직접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5개항에 대한 청원이 이미 진행돼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해일보 전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