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응급 환자 후송 체계 매뉴얼』 위반 물의
서해 북단 인천 소청도에서 뇌출혈 증상을 보인 70대 남성이 쓰러져 소방헬기로 옮겨졌으나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 옹진군이 『응급 환자 후송 체계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옹진군 『응급 환자 후송 체계 매뉴얼』에 따르면 응급환자(중상자) 발생시 보건진료소(보건지소 포함)가 현장에서 즉시 닥터헬기, 소방 및 해경헬기를 요청하여 길병원이나 인하대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닥터헬기 요청 매뉴얼』에도 심근경색이나 뇌혈관질환(뇌경색/뇌출혈), 의식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닥터 헬기를 요청한 뒤 백령분원(인천시립병원)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0대 남성 A 씨는 2월 21일 오전 6시50분쯤 옹진군 소청도 예동의 한 주택에서 쓰러진 뒤 인천 길병원에 오후 12시 18분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소요시간이 5시간28분이 걸린 것이다. 옹진군 『응급 환자 후송 체계 매뉴얼』과 『닥터헬기 요청 매뉴얼』 대로 소청도 현장에서 헬기를 요청(오전6시50분)했다면 적어도 2시간30분을 앞선 오전 10시쯤 병원 이송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옹진군에 따르면 A씨는 소청도에서 의식을 잃은 뒤 행정선을 타고 백령도의 인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