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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특혜로 ‘웨이브파크’ 827억원 또 챙겼다 (2)

‘3·4성급 호텔’ 지어라 했더니 생활숙박시설로 바꿔줘
웨이브파크 자회사 - 별도 분양제한 없이 분양수익 챙겨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공모 지침에 명시된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도입 의무를 민간사업자 편의에 맞춰 '생활숙박시설'로 바꿔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거북섬 랜드마크 역할을 해야 할 고급 관광호텔 조성은 무산된 반면, 민간사업자는 분양이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을 지어 800억 원이 넘는 분양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 공모 땐 "3·4성급 랜드마크 호텔"…법령 개정 없이 ‘생숙’으로 슬그머니 변경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흥시는 2018년 공모 당시 거북섬상업-1 획지에 객실 수 2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지정했다.

 

민간사업자인 ㈜웨이브파크 역시 ‘해양레저활동에 최적화된 3·4성급의 경쟁력 있는 호텔’을 짓겠다며 호텔, 리조트, 컨벤션시설, 인피니티풀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흥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상 관광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은 부대시설 기준이 엄격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을 제외하고는 분양이 금지된다.

 

반면 생활숙박시설은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업 시설로, 별도의 분양 제한을 받지 않아 사업자 입장에서 분양 수익을 손쉽게 거둘 수 있다.

 

협약서상 관계법령 개정이나 인허가 과정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흥시는 2021년 5월 민간사업자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필수도입시설 범위를 '관광숙박시설'에서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하고, 건설 위치 역시 거북섬 상업용지 전역으로 넓혀주는 부속합의를 체결해 준 것이다.

 

■ 당초 부지는 허가 취소…‘생숙’ 하나 지어주고 의무 이행 완료 인정

 

변경 협약을 등에 업은 민간사업자는 당초 약속했던 거북섬상업-1 획지가 아닌 거북섬상업-4-3 획지에 생활숙박시설을 완공했다.

 

당초 지정 부지(거북섬상업-1/정왕동2723)의 숙박시설은 착공조차 하지 않아 2025년 3월 건축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그럼에도 시흥시는 2023년 5월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사용을 승인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숙박시설 준공 의무를 완료했다"며 웨이브파크에게 이행완료 확인서까지 발급해 주었다.

 

그 결과 웨이브파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00개발)는 생활숙박시설 총 275개 객실 중 186개를 분양해 827억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 공모 사업 공정성 훼손…특혜 구조 완성

 

감사원은 시흥시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민간사업자의 숙박시설 종류를 분양이 가능한 생활숙박시설로 변경해 줌으로써 공모 사업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시흥시는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민간사업자의 의무사항(① 마리나시설을 도입하여 20년 이내 운영한 후 해당 시설을 시흥시에 기부채납 ② 관광숙박시설 도입)에 대하여 미리나시설 기부채납 의무는 면제해 주고,

 

시흥시가 직접 마리나시설을 건설하면서 소요된 건설비용(160.5억 원)중 웨이브파크에게 53.2억 원만 부담하게 하여 107.3억 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하였으며, 관광숙박시설 도입 대신 분양이 가능한 생활숙박시설 도입으로 변경해 주는 등 공모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앞서 적발된 마리나시설 기부채납 면제(107.3억 원 상당의 시 재정 추가 부담)와 더불어, 이번 숙박시설 용도 완화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시흥시의 거북섬 개발 행정은 민간사업자의 리스크는 덜어주고 분양 수익만 챙겨준 '특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해일보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