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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웨이브파크’에 수백억 원 특혜 드러나 (1)

‘374억 원’ 의무 털어주고, 혈세 193억 원 더 들었다…
거북섬 마리나 및 클럽하우스 건설의무 면제 후 시흥시가 건설비용 떠안아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마리나 및 클럽하우스 건설 의무를 대폭 면제해 주고, 그 부실을 공공 재정으로 메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양레저 거점 구축이라는 당초 공모 취지는 사라지고, 민간사업자(웨이브파크)의 수백억 원대 건설 부담을 시흥시가 대신 떠안아 특혜를 준 사실과 관련 시흥시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 협약 및 사업관리 부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흥시는 2018년 공모지침과 다르게 민간사업자의 시설기부채납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웨이브파크에 유리한 협약을 체결해 주었다.

 

당초 공모지침상 사업자는 필수적으로 거북섬 전면 해상과 지상에 클럽하우스(연면적 4,555㎡) 및 30척 이상의 요트 계류시설(마리나)을 직접 건립해 20년 간 운영한 후 시흥시에 기부 채납해야 했다.

 

민간사업자인 웨이브파크가 수자원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마리나 총 투자 예정액만 374억 원(클럽하우스 114억 원, 계류시설 26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2018년 본 협약 당시 "클럽하우스가 민간 분양 부지 위에 설치된다"는 이유로 기부채납 의무를 제외해 주었다.

 

 

이후 민간사업자가 재원 조달에 난항을 겪자, 시흥시는 사업 지연을 막겠다며 직접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국·시비를 들여 마리나를 직접 지어주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사업자의 건설 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가로 토지를 기부채납 받으면서 발생했다.

 

시흥시는 마리나 건설 비용을 산정하면서 클럽하우스 면적을 절반 수준(2,260㎡)으로 축소하고, 요트 척당 공사비를 과소 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단 52.5억 원으로 대폭 깎아 계산했다.

 

시흥시는 이 추정액에 맞춰 2021년 53.2억 원 상당의 부지만 기부채납 받고 웨이브파크가 374억원을 투자하여 당연히 지어야할 마리나 건설 의무를 완전히 털어주었다.

 

시흥시가 2022년부터 직접 착공하여 추진한 마리나 시설(클럽하우스 및 54척 규모 계류시설)의 실제 소요 공사비는 총 193.6억 원에 달한다.

 

당초 공모 규모인 30척 기준으로 환산하더라도 공사비는 160.5억 원이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시흥시는 사업자에게 53.2억 원 상당의 토지만 받 고 마리나 건설 의무를 면제해 준 탓에, 당초 받았어야 할 시설 가치 대비 최소 107.3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시 스스로 떠안게 되었다.

 

시흥시는 감사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이었을 뿐 공정성 훼손 의도는 없었으며, 공사비 차액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동기간 건설공사비지수가 31.9% 상승할 동안 시흥시의 마리나 공사비 추정액은 205.7% 급증했다"며 물가 상승으로 소명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당초 협약대로 사업자가 마리나를 건립했다면 시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예산을 쏟아부을 이유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자체가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며 추진한 대형 공모 사업이 사업자의 덩치 큰 기부채납 의무를 헐값에 면제해 주고, 사업자 즉 웨이브파크가 투자해야할 수백억 원대 시설 건립 비용을 시민 혈세로 때운 ‘특혜’와 ‘행정 부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본보는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 관계부서에 이에대한 사실확인 등을 요청했으나 시흥시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서해일보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