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장현지구 자족용지 명의변경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행정 권한을 의도적으로 남용하거나 방치했다는 ‘누락’ 의혹으로 번지며, 사실상 법 위반을 시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공공주택 특별법상 세부 조건 검증 ‘전무’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시흥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제10호에 따른 명의변경의 필수 전제 조건인 ‘전매 자격’과 ‘거래 대금’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자족용지는 소유권 이전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가격 이하’로 거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허용된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동의권을 행사하기 전, 해당 업체가 제출한 부동산 거래 계약서와 실제 입금 내역 등을 대조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시흥시청 실무 부서는 “계약서나 대금 흐름을 본 적이 없다”고 실토하며 검증의 핵심인 ‘자격 심사’가 누락했음을 시사했다.
이는 행정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로, 특정 업체가 법망을 피해 ‘토지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레드카펫을 깔아준 꼴이다.
■ [분석] 시흥시가 외면한 '전매 자격'의 실체
| 검증항목 | 법적 요구사항(공동주택법 등) | 시흥시 실제 행정 | 시흥시 입장 |
| 전매가격 | 공급가격 이하(P없는 거래) 확인 | 미확인 | 대금 모른다 / 판단은 LH |
| 증빙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서, 입금확인증 등 |
미확인 |
서류 본적없다 / 계약은 LH |
| 자격검증 | 시행령상 특례요건 충족여부 | 누 락 | 확인 미필요 / LH 소관 |
| 사업지속성 | 기존사업계획 승계 및 이행능력 | 형식적 | 확약서 한장으로 갈음 |
■ LH와 책임 핑퐁…그사이 완성된 ‘토지 세탁’
시흥시는 검증 미이행에 대해 “계약 당사자인 LH의 몫”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나, LH의 입장은 정반대다.
LH 측은 “지자체장의 추천으로 공급된 토지인 만큼, 지자체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 동의 공문을 보냈다면 그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LH는 시흥시의 추천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단순 집행 기관(공기업)일 뿐 새로운 법인에 대한 재평가 여부는 시흥시(행정기관)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장이 가진 명의변경 동의권은 공공택지의 사유화를 막는 마지막 보루인데 실제 거래 계약서조차 확인하지 않고 동의해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특정인에게 재산상 특혜를 준 배임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결국 시흥시와 LH가 서로 각자의 ‘자격 검증’을 공백으로 남겨둔 사이, 임병택 시흥시장의 후보 시절 후원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업체는 아무런 제약 없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후 해당 부지가 시흥도시공사에 의해 자족시설이 아닌 ‘49층 아파트’ 개발로 급선회했다는 점은, 이번 검증 누락이 가져온 특혜 의혹의 일부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서해일보 관리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