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 추천제 맹점 파고든 '법인 갈아타기' 의혹 확산(3)

  • 등록 2026.04.07 1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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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당시 존재하지도 않던 신설법인이 토지 등기…
시흥시장, LH에 ‘ 적격업체 판단 명의변경 요구’
‘훼**팜’이 따고 ‘훼*****엄’이 챙겼다

임병택 시흥시장의 후원회장이 대표로 있는 민간 법인(주식회사)이 시흥도시공사가 추진중인 '장현지구내 공장부지를 변경, 아파트 건설계획으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명의변경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당초 시흥시장으로부터 사업 후보자로 추천받은 법인과 실제 토지를 소유해 땅을 챙긴 법인이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장의 공적 권한을 이용한 특혜의혹이라는 지적이다.

 

■ 시장 추천은 '팜', 실질적 토지등기는 '***엄’

 

본지가 입수한 자료와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시간대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법인 교체 정황이 포착됐다.

 

① 2022년 5월:

-시흥시장은 '자족시설용지 추천대상자'로 (주)훼**팜을 최종 선정 공고.

-이 회사 대표 K씨는 2018년 임병택 시장의 후보 시절 후원회장을 맡았던 최측근.

-K씨는 이를 통해 장현지구 내 자족용지 14,906㎡(약 4,500평)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LH와 계약 체결.

 

② 2022년 8월:

-(주)훼**팜이 추천받아 계약한 지 불과 3개월 뒤, K씨는 부동산 개발 목적의 (주)훼*****엄을 별도 설립.

 

③ 2025년 5월: 3년뒤

-LH가 (주)훼**팜 으로부터 명의 변경 요청 민원 제출.

-시흥시장, LH에 ‘(주)훼**팜 → (주)훼*****엄’으로의 계약자 명의변경 요구 공문 발송. 

-해당 토지 소유권은 신설 법인인 (주)훼*****엄 명의로 최종 등기.

 

■ '추천권'의 양도, 법적 근거 있나?

 

가장 큰 법적 논란은 지자체장이 부여한 '추천대상자'라는 공적 지위가 임의로 양도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시흥시장 추천대상자 공모 지침상 기업재무재표, 고용보험확인서, 기업평가서, 사업계획평가서 등의 기업평가와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추천위원회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업체만이 추천될 수 있다.

 

그러나 시흥시는 양도과정에서 명의변경 될 사업체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당초 목적대로 장현지구의 자족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용해 개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를 받은 주체는 '훼**팜'이지만, 이익을 취한 주체는 평가를 받은 적도 없고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훼*****엄'이다. 

 

결국 LH가 요청한 명의변경 동의서 요구에 대해 시흥시장은 (주)훼*****엄을  적격업체로 판단, 지난해 5월 21일 LH로 명의 변경을 동의하는 문서를 보내 등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검증된 우량 기업 명의로 공신력을 확보해 땅을 따낸 뒤, 실제 하나도검증되지 않은 신설 법인으로 넘긴 것은 공공 용지 공급의 근간인 ‘평가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소지가 크다.

 

■  ‘자족도시’ 명분 사라진 ‘아파트 개발’ 수익

 

(주)훼*****엄의 목적사업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이다.

 

이는 당초 '자족시설 유치'를 명분으로 토지를 추천받은 '훼**팜'의 취지와 정반대다.

 

수의계약이란 특혜를 줘 우수한 기업 등을 유치하여 자족도시 기능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혜택을 준 토지가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시흥도시공사는 이달 1일 시흥시의회 보고에서 해당 부지의 용도를 자족시설에서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변경하여 50층 이하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혔다.

 

 

 

시흥시의회에 제출된 모든 문서와 자료들은 제출 기관 또는 부서의 공식 문서(공문서)로 간주되어 취급된다.


시흥도시공사가 시흥시의회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행정 절차상 하나를 이행했다는 법적 증빙이 되기 때문이다.   

시장 측근이 '기업 유치'를 명분으로 땅을 확보한 뒤, 법인을 갈아타며 '아파트 개발'로 수익 구조를 바꿨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 누구를 위한 ‘추천권’인가

 

장현지구 자족시설용지 추천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이다.

 

그러나 이 권한이 시장의 정치적 동반자인 후원회장의 사적 수익 사업에 이용되고, 그 과정에서 명의 변경이라는 편법까지 동원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행정의 사유화이자 이해충돌 이란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며 확보한 부지가 시장 측근의 '아파트 수익'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시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해일보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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