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가 임병택 시장의 후원회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추진 중인 ‘민간제안 개발사업’이 공사 내부 규정인 ‘신규 개발사업 플랫폼 운영 절차’를 무시한 채 비정상적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제안서 검토와 타당성 분석 과정을 접수한지 2주 만에 끝내고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공식화하면서 ‘맞춤형 특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 ‘운영 절차 규정’은 장식품?… 필수 단계 통째로 생략
본지가 입수한 시흥도시공사의 ‘민간제안 개발사업 플랫폼 운영 절차도’에 따르면, 민간 제안 사업이 SPC 설립에 이르기까지는 엄격한 10여 단계의 사업 협상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간제안 사업절차를 살펴보면 제안서 검토를 마친뒤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시흥시의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사가 시의회에 보고한 ‘향후 계획’을 보면, 이러한 절차는 사실상 실종됐다.
시흥도시공사는 2026년 3월 17일 (주)훼000000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자마자, 보름 뒤인 4월 중 업무보고를 통해 '4월 내 SPC 설립'을 공언했다.

그 사유가 가관이다.
제안자 측이 SPC 조기 설립 요구했다며, 시흥도시공사가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모든 절차를 건너뛰고 민간 업체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준 셈이다.
시흥도시공사가 민간제안자 회사명(법인명)도 똑바로 알지 못하고 무슨 자신감에 수천억에 달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무능함에 더해 신뢰감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이유이다.
■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회피기도 - '선(先) 설립, 후(後) 검토'…
공사의 계획은 법적·행정적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통상 SPC 설립 전 출자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에도, 공사는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SPC를 먼저 설립,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를 피해 가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3항과 따르면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고 명문화 되어 있어 임병택 시흥시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SPC 설립과 관련, 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 4항에 초기 자본금을 1억원 이하로 책정하면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출자 타당성 검토 완료 후 24억5천만원으로 증자한다는 계획이어서 편법 논란이 거론되는 것이다.
■ 멈춰선 공정성,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민간 제안 15일 만에 SPC 설립을 보고한 '초 고속행' 절차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토지 소유주이자 민간 제안자가 시장의 최측근인 상황에서 공사가 스스로 정한 운영 규정까지 무시하며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 사업이 이미 '답이 정해진 특혜'임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절차는 공정성을 담보한 최소한의 장치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채 SPC부터 세우겠다는 시흥도시공사의 행보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했을 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서해일보 관리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