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양종타)는 내년 1월 12일부터 옹진군 영흥면 내리 갯벌 중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이어진 갯골 주변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영흥도 내리 갯벌에 분포한 갯골에서 고립·익수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야간시간 대 연안사고는 13건, 인명피해는 2018년 1명, 2023년 1명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또는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통제장소 범위 내 갯벌에서 활동하는 사람(단순 출입 포함)의 출입이 제한된다.
또한 인천해경은 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 후 내년 2월 2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3월 1일부터 단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해경은 “영흥도 내리 갯벌은 야간 시간대 출입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명조끼 착용과 조석시간 확인 등 갯벌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해로드(海Road)’, ‘바다내비’, ‘안전해(海)’ 등 앱(App)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면 조석표 등 다양한 해양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해일보 관리자 기자 |
